강원도의회 교육위, 최준호 도교육청 정책협력관에 과태료 400만원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8월 '교직원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최준호 강원도교육청 정책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2차례나 강원도의회 증인 출석을 거부해 과태료를 내게 됐다.
도의회 교육위원회는 17일 제3차 교육위원회를 열어 최 협력관에게 지방자치법과 강원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른 과태료 최고액 400만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교육위는 최 협력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행정사무 감사 증인 출석을 거부하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감사 업무를 방해한 점을 '중대 문제'로 판단했다.
교육위는 또 "최 협력관이 고위공직자로서 무단결근, 복무 위반, 무책임한 언행, 예산 및 인사 개입 논란 등으로 도교육청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직원 사기 저하를 초래한 점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영욱 교육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도민 대표 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도민 뜻을 가볍게 여기는 행위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해 관련 사안을 면밀히 확인·점검하겠으며, 도교육청 내부 혼선과 조직 사기 저하가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관심과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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