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는 여친에 잠자리 요구하고 차에 감금·스토킹한 40대 집유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헤어지자는 여자 친구에게 잠자리를 요구하고 차에 태워 감금한 40대에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감금치상,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4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도 A 씨에게 명령했다.
A 씨는 작년 5월 14일 오후 11시 강원 춘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있던 B 씨(41·여)로부터 헤어지자는 말을 들었다. 이에 A 씨는 "헤어질 거면 마지막으로 나랑 한번 자"고 말했고, B 씨는 "미친 소리 하지 마라, 지금 제정신이냐"고 답했다.
말다툼이 이어지던 중 B 씨는 집 근처에 차가 도착하자 "차 세워, 문 열어"라며 조수석 문을 열려고 했다. 이에 A 씨는 오른손으로 B 씨 양손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제압한 후 B 씨를 내리지 못하게 했다.
차가 멈춰선 뒤에도 A 씨는 도망가려고 하는 B 씨 손을 잡아끌며 차에 강제로 태워 내리지 못하게 했고, 이로 인해 B 씨는 양 손목에 멍이 들고, 오른쪽 무릎에서 피가 나는 등 상해를 입었다.
B 씨의 "이제 연락을 하지 말라"는 말에도 불구하고 A 씨는 다음날 새벽에 B 씨 주거지에서 편지를 넣고 초인종을 누르며 문을 두드렸다. A 씨는 같은 날 오후엔 B 씨가 외출하려 하자 그를 붙잡고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A 씨는 이후에도 B 씨에게 반복적으로 접근하고 주거지 부근에 편지 등을 두고가는 등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들을 했다.
재판부는 "A 씨는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B 씨를 약 50분간 자신의 승용차 안에 감금하고 상해를 입혔고 스토킹했다"면서도 A 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스토킹 행위 횟수가 많지 않은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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