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훔치고 담임한테 맞짱…분노한 아빠, 아들 목에 흉기 겨눴다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을 한 아들의 행동에 화가 나 흉기로 찌를 듯이 겁을 준 50대 아버지가 법원에서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 씨(5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아동 관련기관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아들 B 군(13)에게 "너 죽고 나 죽자, 내가 너 먼저 찌를까? 아니면 너가 나 먼저 찌를까"라며 흉기로 탁자를 여러 차례 내리찍고, 멱살을 잡아 흉기를 B 군의 목 부위에 약 10초간 들이대면서 찌를 것처럼 겁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 씨는 B 군이 타인의 오토바이를 훔치고, 담임교사와 말다툼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같이 범행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행 당시 피해자가 느꼈을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며 동종 범죄사실로 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자녀에 대해 흉기를 사용하는 훈계 방식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