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속 180㎞ 만취 질주'…2명 숨진 추락사고 유발 30대 징역 10년
"중대한 경각심 가져야"…실형 선고로 법정구속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9월 강원 강릉의 한 고가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출근길 근로자 2명을 숨지게 하는 등 4명의 사상자를 낸 차량 추락사고 유발한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방향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1톤 트럭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최초 유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9%. 속도는 무려 시속 180㎞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같은 만취 과속운전을 하던 A 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QM6 차량이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고,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의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B 씨(70대)와 동승자 C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2명 등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날 강릉지역에서 약 3.1㎞ 구간을 만취 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더해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 넘겨진 A 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입한 보험을 통해 일부 피해 회복이 이뤄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리고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초범이라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할 수 있다"고 봤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건 당일 혈중알코올농도 0.18%에 이르는 사실상 만취 상태에서 운전했고, 사고 이전부터 중앙선을 수차례 넘나들며 중앙분리대를 파손하고, 차선을 급격히 변경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했다"며 "이 상태에서 피고인은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해 시속 180㎞에 이르는 과속 운전을 했고, 그 결과 피해자 2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단순한 교통사고를 넘어 사회적으로도 중대한 경각심을 일으켜야 할 사안으로,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 씨는 이날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함에 따라 법정구속 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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