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가다가" 차량 추락 2명 사망…시속 180㎞ '만취 운전자' 운명은

위험운전 치사 30대 오늘 선고…검찰은 징역 15년 구형
혈중알코올농도 0.189% '광란의 질주'…법원 판단은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일용직 근로자인 B 씨(70)와 50대 C 씨, 그리고 D 씨(60대)는 1톤 트럭을 타고 평소처럼 일터로 향하고 있었다.

조용했던 이른 아침, 출근길 일상은 순식간에 참변으로 바뀌었다. 반대편 차선에서 시속 180㎞로 질주하던 쏘렌토가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으며 악몽이 시작된 것이다. 쏘렌토 운전자는 30대 A 씨였다.

강한 충격으로 튕겨나간 QM6 차량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으로 날아들었다. 이를 피하려던 트럭은 핸들을 급히 꺾다 가드레일과 외벽을 넘어 15m 아래 교각 밑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트럭에 타고 있던 B 씨와 C 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타고 있던 D 씨도 크게 다쳤다. 생계를 위해 일터로 향하던 평범한 노동자들이 하루 아침에 목숨을 잃은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만취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드러났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무려 0.189%. 면허 취소 기준(0.08%)을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경찰은 A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 혐의로 입건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원 강릉시 홍제동 강릉대교에서 발생한 차량 추락 사망사고 수습 현장.(강원도소방본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뉴스1

그로부터 10개월 뒤인 지난 7월 17일,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첫 재판이 열렸다. A 씨는 사복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이날 재판에서 B 씨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얼굴도, 목소리도 오늘 처음 봤다"며 "사고 이후 10개월 동안 단 한 차례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장이 "사과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냐"고 묻자, A 씨는 직접 "유족 연락처를 몰랐다"고 해명했지만,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에 연락처를 모두 제공했고, 피해자 접수도 돼 있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며 반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재차 "피고인 역시 사고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재판장은 "개인사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재판장은 "사고로 2명이 죽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피고 측 행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유족 측은 또 "A 씨 측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합의금을 통보하며 강요하듯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정에 참석한 유족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흘리며 "너도 당해봐라", "너무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이 사건 1심 선고는 30일 오후 춘천지법 강릉지원에서 내려진다. 검찰은 지난 10월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상태. 시속 180㎞, 혈중알코올농도 0.189%의 광란의 질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