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날 밤 남의 집 텃밭서 나무 뽑아간 50대 여성…집유

법원, 특수절도 혐의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사회봉사'
"용서 못 받았지만, 피해 중하지 않고 반성하는 점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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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여성이 지난 어린이날 밤 다른 사람과 함께 남의 집 텃밭의 나무를 뽑아 화물차에 싣고 가는 등 특수절도 사건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최승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절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0)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했다.

A 씨는 다른 사람과 함께 지난 5월 5일 오후 11시쯤 강원 원주시 모 주택 텃밭에서 주변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에 식재된 수국화 나무 한 그루를 뽑아 자신이 운전하는 포터 차량에 싣고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판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나, 피고인이 수사 단계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 온 점, 범행 피해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