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집유 기간 또 만취 운전한 60대 '징역 6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음주 운전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만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은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종환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운전·무면허 운전) 혐의로 기소된 A 씨(64)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5월22일 새벽 강원 양구군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지난 2023년 7월 A 씨는 음주 운전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등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송 부장판사는 "음주 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신체, 재산 등에 심각한 위해를 야기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며 "동종전과가 3회에 이름에도 이 사건 범행으로 나아간 점, 심지어 이 사건 범행이 동종전과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에 이뤄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형전과는 없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펼친 점, 가정경제를 책임지는 사정이 피고인의 실형 기간에 반영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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