뒷짐지고 뒷사람 훑듯이 만져…구치소 동성 강제추행 혐의 50대

법원, 벌금 1000만 원 선고…피고인, '혐의 부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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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50대 남성이 구치소 수용 중 동성수용자를 상대로 강제추행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10일 강제추행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55)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각 1년간의 취업제한 처분도 내렸다.

A 씨는 애초 이 사건으로 약식재판을 받았으나, 정식재판청구 절차를 거쳐 이 같은 판결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담긴 A 씨의 혐의는 최근 서울남부구치소에서 뒷짐을 진 상태로 자신의 뒤에 서 있던 동성수용자 B 씨(40대)에게 접근해 주요부위를 훑듯이 만졌다는 내용이다.

재판에서 A 씨와 그의 변호인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황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증인들의 증언 내용이나 태도 등에 비춰 B 씨의 피해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무고 등의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고소하거나 위증할 이유 등을 찾아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 판사는 "한 수용실 내에서 생활하는 동성의 관계라고는 하나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충분히 성적 수치심을 느낄 수 있었다"면서 "피고인에게 동종의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사건은 춘천지법 제1형사부가 다시 살파게 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