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6개월만에 또 음주운전 60대의 종말…그랜저 몰수·법정 구속

1심,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징역 1년…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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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60대 남성이 교도소에서 가석방된 후 몇 달 만에 또 다시 술에 취해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된데 이어 차까지 몰수당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1)에 대한 공판을 열고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고, A 씨의 그랜저 차량을 몰수했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오후 9시 46분쯤 강원 원주시 한 식당 앞길부터 모처까지인 약 70m 구간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59%)로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음주운전으로 다섯 차례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 같은 사건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더구나 A 씨는 음주운전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다 작년 9월쯤 가석방된 적 있는데, 이후 약 6개월 만에 재범한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사건으로 교도소에 수감돼 있던 중 가석방된 적 있는데, 그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비난가능성이나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