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피해' 6억대 원주 주택조합 사기사건…전 조합장 법정구속

'자금 보태주면 조합원 자격' 거짓말…1심, 60대 징역 2년
60대 피고인, '거짓말 한 적 없다' 혐의 부인…항소장 제출

ⓒ News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60대 남성이 수년전 강원 원주시 한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6억 원 규모의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11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지난달 24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60)에 대한 선공공판을 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 A 씨를 그 자리에서 구속했다.

A 씨는 2021년 8월쯤 원주 모 주택조합장으로 활동하면서 조합사무장 B 씨를 통해 C 씨에게 아파트 분양에 대해 거짓말, C 씨로부터 4700만 원의 신용대출을 받게 한 뒤 그 돈을 조합 계좌로 보내게 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그 거짓말은 조합의 사업부지 매입자금을 보태주면 조합원 자격을 취득하게 해주겠다거나, 조합원 자격 미 취득 시에도 아파트 사업 승인 후 조합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게 해주겠다는 식의 내용이었다.

반면 C 씨는 그 몇 달 전 조합원 자격을 이미 상실하는 등 여건상 조합원 자격취득과 아파트분양이 불가능한 상태였고, A 씨는 이를 알면서도 사건을 벌인 혐의다. 여기에 공소장에는 C 씨와 같은 피해자 수가 C 씨를 포함해 총 13명이고, 관련 피해규모가 6억 1100만 원이란 내용도 담겨 있다.

또 공소장엔 A 씨가 조합 사업관련 자금을 조합원 신용대출형태로 조달할 계획이었는데, 참여하는 조합원이 부족해지자 비조합원을 조합원처럼 꾸미려고 구상하며 사건을 벌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앞서 해당 조합은 무주택자를 위한 497세대 아파트를 신축하기 위해 2017년 5월쯤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으나, 2018년쯤 운영비 부족으로 홍보관과 조합사무실 폐쇄, 조합장 사퇴 등의 상황에 처했다. 그 뒤 A 씨가 조합업무에 관여하다 2020년 조합장으로 선임됐고, 2022년 11월쯤까지 사업 전반을 맡았는데, 그 사이 사건들이 벌어진 것이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들에게 거짓말하거나 조합사무장을 통해 거짓말을 지시한 적 없다'는 식으로 주장했다. 또 '조합원에 준하는 분양가로 아파트분양이 가능할 수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과 '피해자들이 스스로 경제적 이익에 따라 신용대출에 참여한 것'이란 주장도 펼쳤다.

황 판사는 증언 녹취록 등을 근거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 판사는 특히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현실적 사업현황과 향후 기대이득과 절차 등을 명확히 고지해야 했는데도, 신속한 사업추진에만 치중해 피해자들에게 실제 고지·약속한대로 분양해 줄 수 있는지에 관해선 진지한 검토를 외면했다"고 지적했다.

또 황 판사는 "피고인은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자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 여러 피해자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가했다"면서 "피고인은 2회의 동종전력을 비롯해 적지 않은 범죄전력이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 측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