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병원성 AI 막아라" 강원도, '특별방역대책 기간' 운영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방역.(자료사진)/뉴스1 DB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바이러스 방역.(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도는 이달부터 내년 2월 말까지를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및 구제역(FMD)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사회재난형 가축전염병의 예방을 위한 고강도 방역 대응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특별방역대책 기간 도는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조치를 통해 가축전염병의 유입과 확산을 차단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의 농장 유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고위험 철새도래지 10곳을 축산차량 출입 통제 구간으로 지정하고, 시·군 및 농협 소독 차량 34대를 동원해 해당 지역의 주변 도로 및 가금농장 진입로에 대한 집중 소독을 실시한다.

또한 행정명령 11건과 방역 기준 7건의 이행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며, 농장 간 전염병 확산을 차단하기 위한 다각적인 방역 조치를 추진한다.

주요 조치로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및 종계장에 통제초소 설치 △육계 및 육용 오리 출하 후 일정 기간 입식 제한 △가금 이동승인서 유효기간 단축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올해부터는 산란계 방역 기준 유형 부여 참여 농가의 살처분 보상금 감액을 경감하고, 농가가 살처분 제외 선택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가금계열사가 계약 농장의 방역 점검 등 방역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내년 1월 22일부터 행정처분 규정을 강화했다.

구제역 예방을 위한 방역 대응의 하나로는 백신 접종 시기를 기존 10월에서 9월로 앞당겨 시행했으며, 접종 누락 방지를 위해 12개월령 이하 소 등에 대한 항체 검사를 강화한다.

특히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낮은 시·군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항체 검사를 확대, 취약 지역의 면역 수준을 보완할 계획이다.

구제역 발생 시 차등적 살처분 기준으로 방역 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시·군별 최초 발생농장에 대해서는 전두수 살처분을 실시한다. 이후 추가로 발생한 농장은 양성 개체에만 선별적 살처분을 시행한다.

석성균 도 농정국장은 "겨울철은 철새를 통한 바이러스의 농장 유입 위험이 높고, 저온으로 인해 바이러스의 생존 기간 또한 길어지는 시기"라며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반드시 이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축산농가 및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