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차 범퍼에 낀 채로 운전해 숨지게 한 50대 '집행유예'

춘천지법, 교특법상 치사 혐의 금고 8개월에 집유 2년
"횡단보도 대인사고 엄벌 원칙이나, 유족 합의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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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신관호 기자 =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재판에서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형사1단독 재판부(송종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59)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9일 오후 7시 24분쯤 강원 춘천시 모처에서 승합차를 몰다 횡단보도를 걷던 남성 B 씨(81)를 들이받는 등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씨는 사고 하루 뒤 다발성 골절 등 부상 여파로 인해 끝내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가 당시 차를 몰던 주변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서 △감속 △보행자 통행여부 확인 △보행자가 있을 경우 일시정지 및 보행자 통행 후 주행 등의 운전자 주의의무가 요구되는 장소다.

이런 가운데 A 씨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지 않고 그대로 주행, 때마침 횡단보도를 건너던 B 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들이받아 넘어지게 한데 이어 차 앞 범퍼와 노면 사이에 낀 채로 끌려다니던 B씨를 결국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다.

송 부장판사는 "횡단보도가 있는 곳의 대인사고는 엄벌이 원칙인 점, 피해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한 점이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그로부터 처벌불원 의사를 받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