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장애인 폭행 혐의 생활지도교사 '무죄'…1심 뒤집어

1심, '긴급 아닌 듯' 벌금 100만 원…2심, '긴급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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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장애인시설 생활지도교사인 60대 남성이 장애인 폭행 혐의로 약식 기소(서면심리 등 간이재판절차)된 후 1심과 2심 재판을 거치면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5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유죄판결에 불복해 2심 법정에 선 A 씨(60)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6월 25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가 A 씨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원심(1심)판결을 파기한 것이다. 특히 이 사건은 약식기소로 진행됐으나, 정식재판청구로 이 같은 심리과정을 거치게 됐다.

앞서 강원 원주시 모 장애인생활시설 생활지도교사로 활동해온 A 씨는 지난해 1월 8일 시설거주자이자 지적장애인인 남성 B 씨(39)의 볼을 꼬집고, 3차례 뺨을 때린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당시 B 씨가 다른 사람의 과자를 빼앗아 입안에 가득 물자, A 씨가 B씨를 상대로 이 같은 행위를 벌였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A 씨 측은 1심 재판에서 'B 씨의 뺨을 때린 것은 입 안 가득 과자를 물고 있던 B 씨가 기도 막힘으로 인해 질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목격자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꼬집은 상태로 왼쪽 뺨을 아주 강하게 3대 가격하는 것을 봤고, 피해자는 당시 소리를 질렀다라고 진술한 점이 있다"면서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고 해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해 보지도 않고 곧바로 뺨을 3회씩이나 때려야 할 만큼 긴급한 상황이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러자 A 씨 측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목격자 진술은 원심 유죄인정 근거가 됐으나, 목격자는 당시 상황전부를 지켜본 게 아닌, 복도 끝 방을 향해 걷던 중 뺨 때리는 장면을 봤다고 진술했다. 사건 전후맥락을 목격자진술로 파악하기엔 어려움이 있다"며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또 "사건당시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먹어 뱉게 할 필요성이 있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완전히 배척할 수는 없다"면서 여러 증거기록을 근거로 제시하면서 A 씨에 대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그 증거기록은 △B 씨가 1급 지적장애인으로 평소 많은 식탐과 음식물을 제대로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많았던 점 △B 씨에 대해 음식물을 삼킨 후 다음 숟가락을 뜨도록 하는 교육이 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인데, 2심은 이를 고려할 때 A 씨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봤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해자가 입 안에 과자를 가득 물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등을 두드려 뱉게 하는 등의 방법을 시도하지 않고 곧바로 뺨을 3회 때린 점을 지적하나, 피해자가 과자를 무리하게 삼켰다면 자칫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점 등 피고인 측에게 긴급성 및 보충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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