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당선무효형' 신경호 강원교육감 항소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신경호 강원교육감이 항소를 제기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경호 교육감은 최근 춘천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법정을 나온 신경호 교육감은 "오늘 판결을 보면서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면서 "다시 한번 법의 심판을 받아보려고 한다"고 말해 사실상 항소는 기정 사실화한 상태였다.
또 전 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도 신경호 교육감과 같은 날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항소심에서 신경호 교육감 측과 검찰 측의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법정에 선 전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또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 모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1심 재판부는 별건의 금품수수 범행과 전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일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선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이 씨의 경우 사조직 설립 범행, 별건 금품수수 범행, 한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일부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 한 씨도 일부 금품 공여와 관련해 무죄로 판단됐다.
검찰은 앞서 결심 공판에서 신경호 교육감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전직 교사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지역 초등학교 교장, 건축업자, 컴퓨터장비업자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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