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제 GOP 총기 사망' 이등병 괴롭힌 부대원들…검찰, 항소심도 실형 구형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지난 2022년 11월 강원 인제군 최전방 일반전초(GOP) 부대에서 경계근무에 투입됐던 병사가 총상으로 숨진 사건과 관련, 해당 병사를 괴롭힌 혐의를 받는 부대원들의 항소심 결심공판이 24일 열렸다.
이날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모 씨(24)와 민 모 씨(25), 송 모 씨(23)의 초병협박, 모욕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의 행위가 원인이 돼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원심이 선고한 형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비해 가볍다고 생각되므로 원심 검사의 구형과 같은 형(징역 1년·6개월·10개월)을 선고해달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1심에선 김 씨는 징역 6개월을, 민 씨는 징역 4개월을, 송 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날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피해자와 유가족에 사죄를 드린다"는 취지로 말하며 선처를 구했다.
법정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자인 김 모 이병의 아버지는 "GOP부대에 갓 전입한 신병한테 그렇게 할 수는 없다. 본인들도 못한 행동을 강요하고, 지적질한 것은 부대가 격오지라 심심하니까 재미로 고문한 것"이라며 "그리고 (피고인들이) 반성한다는데 반성문과 탄원서 몇장으로 잘못이 가려지느냐. 판사님한테 반성한다고 하면 그게 반영이 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지금 시점에서는 제 아들이 원망스럽기도 하다. 바보같이 혼자 죽었는지"라며 "저들은 지은 죄를 줄이기 위해 입에 발린 거짓말로 포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엄벌을 촉구했다.
한편 김 이병은 2022년 11월 28일 오후 8시 47분쯤 인제군 GOP 부대에서 경계근무를 하던 중 가슴에 총상을 입고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군 당국은 현장에서 응급처치를 했으나 A 이병은 결국 숨졌다.
군사경찰은 A 이병이 집단 괴롭힘을 겪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관련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대 관계자 중 8명을 강요·협박·모욕 등 혐의로 민간 경찰에 넘겼다.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은 부대원 8명 중 4명에 대해 초병 협박·모욕·강요 등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들 중 3명을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 육군수사단에서 해당 부대원에 대한 전수조사, 심리부검,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진행할 결과, 김 이병 사망 전 부대 내에서 협박, 암기 강요 및 모욕 행위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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