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특례 조준한 원주시…지역 부동산업계도 관심 '왜?'

강원 원주시청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뉴스1 DB)
강원 원주시청에서 바라본 시내 전경.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원주시가 실질적 자치권이 담긴 '대도시' 지위를 얻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면서 지역 부동산 업계도 주목하고 있다. 대도시 지위로 얻을 수 있는 사무특례에 도시개발 등 분야의 권한도 포함되면서다.

24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인구와 경제 분야에서 강원 최대 도시인만큼, 그 위상에 맞는 지위가 필요하다고 판단, 대도시 특례를 얻기 위해 나서고 있다. 시가 대도시 특례지위를 얻으면 강원도 사무이양, 조직 확대, 재정 자율성 확보 등 실질적 자치권(사무 특례권한)을 확보할 수 있어서다.

문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상 대도시 간주요건은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다. 원주 인구는 이미 36만 명을 넘었지만, 시 면적(868㎢)이 발목을 잡고 있다. 인구는 정책 등에 따라 늘릴 수도 있지만 면적은 인접 시군 통합 외엔 자체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런 문제로 시는 그간 관련법상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치권 등에 피력해왔다. 특히 지난 대선 당시 공약에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달라고 후보들에게 건의했고,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당시 '원주시 대도시특례 지위부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모색'이란 공약을 내놨다.

이런 변화의 흐름이 생기면서 원주의 대도시 특례지위 확보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는 상황이다. 기대감을 드러낸 것은 시뿐만이 아니다. 지역 부동산 시장도 주목하고 있다. 시의 대도시 특례 지위가 생기면 주택건설과 재개발 분야에 대한 시의 권한도 확대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지역 부동산 업계에선 원주의 대도시 특례 확보 시 수도권 철도망을 비롯한 기존에 추진돼 온 교통망 개선 사업들도 탄력을 받을 수 있고, 주요 도심들이 변화흐름이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부동산업계 주요 관계자들은 "대도시 특례지위를 얻으면 지역 경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은 불론, 원주시장의 행정적 권한도 넓어지는데, 도시개발 분야를 비롯한 권한 행사에 이점이 생기며 부동산시장에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