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교육·시민단체 "1심 당선무효형 선고 신경호 교육감 물러나라"
신 교육감, 1심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이 1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은 가운데 강원 교육, 시민단체들이 신 교육감에 사퇴를 촉구했다.
강원 교육, 시민단체들은 24일 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강원교육의 혼란을 끝낼 때가 왔다"며 "교육의 수장이 법정에 서 있는 현실은 이미 강원교육의 불행이었고, 어제의 판결은 그 책임을 더 이상 회피할 수 없음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지난 2년 재판을 고의로 지연시키며 강원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갔다"며 "재판이 지연되는 동안 도교육청과 신경호 교육감은 졸속 추진한 전자칠판 사업, 공립대안학교 예산 대폭 삭감, 전교조 강원지부와 단체협약 실효 선언 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속된 정책 실패는 교육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교육청 행정 전반의 불신으로 이어졌다"며 "최근에는 강원도교육청 공무원의 불법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최준호 정책협력관의 복귀를 수용하는 어처구니없는 결정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한다"면서 "신경호 교육감은 재판 결과와 강원교육의 혼란에 대한 책임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전날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신경호 교육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또 573만 5000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별건의 금품수수 범행과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로부터의 금품수수 범행 중 일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 설립과 관련해서 면소 판결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신 교육감은 청렴성이 요구되는 교육감을 선출하기 위한 이 사건 선거에 출마했음에도 이 씨와 공모해 한 씨에게 이익제공을 약속했고, 이 씨로부터 정치자금 및 뇌물을 수수해 죄책이 매우 중하다"며 "이 씨로부터 수수한 재산상 이익 내지 돈의 규모가 적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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