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소방본부,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고 23일 밝혔다.
이 제도는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로 직결될 수 있는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훼손 등 불법행위를 도민이 직접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다중이용업소,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의료시설, 근린생활시설, 노유자시설, 문화·집회 및 위락시설이다. 다만 공동주택(아파트·연립·다세대)과 업무시설(오피스텔 등)은 제외된다.
주요 신고 가능 불법행위는 △비상구·피난·방화시설의 폐쇄 및 훼손 △피난·방화시설에 물건 적치 및 장애물 설치 △소방시설 전원·밸브 차단 및 고장 방치 등이다.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불법행위 사진을 첨부해 강원소방본부 홈페이지 ‘신고센터’ 항목에서 불법행위 신고를 하거나, 관할 소방서에 방문·전화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는 103건의 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18건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오승훈 소방본부장은 "도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신고 참여가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밝혔다.
han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