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에 돌린 세탁기 때문에…둔기로 아들 위협한 60대 집유

춘천지법 전경./뉴스11
춘천지법 전경./뉴스1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새벽 시간 세탁기·건조기 사용 문제로 아들과 말다툼하다 둔기를 휘두르며 협박한 6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과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A 씨에게 보호관찰과 가정폭력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6월 8일 오전 3시 30분쯤 세탁기를 돌리자 아들 B 씨(34)가 소음을 참지 못하고 그 전원을 꺼버렸다는 이유로 마당에 있던 둔기로 B 씨 방 문고리를 3~4회 내리쳤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이 XX가"라고 욕하며 B 씨 머리를 내리찍을 듯이 위협하기도 했다.

A 씨는 앞서 5월 6일에도 세탁기와 건조기 사용 문제로 말다툼하던 B 씨가 욕한 것에 격분해 알루미늄 재질 막대로 약 10회 내리쳐 B 씨 팔과 손등 부위를 다치게 했다.

김 부장판사는 A 씨에 대해 "위험한 물건으로 아들인 피해자를 협박하고 폭행해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벌금형을 넘는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현재 좋지 않아 보이는 건강 상태가 범행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해 치료에 전념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