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 상가 전대차계약 사기 사건'…1억 육박한 피해 입힌 50대
1심, 사기 혐의 징역 10개월…피해회복 위해 법정 구속 면해
'수년 전 임대차 해지된 매장 범행에 이용'…피고인 측, '항소'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사기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자신이 빌려줄 수 없는 매장을 이용해 1억 원에 육박한 전대차계약 사기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최근 사기 혐의를 받아 불구속 기소된 A 씨(56)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A 씨를 법정에서 구속하진 않았다.
A 씨는 2023년 6~7월쯤 강원 원주시 한 상가 매장의 전대차계약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며 B 씨를 속여 계약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매장 전대차계약은 자신이 빌린 매장을 다시 타인에게 빌려주는 절차인데, 당시 A 씨는 그 매장과 관계가 없는 상태였다.
공소장에 따르면 그 매장은 수년 전 A 씨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곳이다. A 씨가 임대인에게 보증금·임대료를 못 줘 법원의 '제소 전 화해' 절차(소송 전 판사 앞에서 화해하는 절차)도 밟았는데, 그에 따른 미납금도 못 내면서다.
A 씨의 사건은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작년 3~7월에도 임대인 동의가 없는데도 전대차계약이 가능한 것처럼 행세하며 C 씨를 속여 6900만여 원을 받아 챙긴 혐의가 있다.
재판부는 A 씨가 수년 전 사기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교도소에서 복역한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이런 범행들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임대인 동의가 있던 것처럼 전차인들을 기망해 두 명에게 합계 9900만여 원을 편취했고, 유사 수법 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각 1000만 원씩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A 씨 측 변호인은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은 현재 사건 접수 후 항소심 절차를 진행 중이며, 2심 첫 공판기일은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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