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검-강원노동청, 임금체불 339억원 합동 청산대응반 구축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제도.(고용노동부 강원지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지역의 임금체불 심각성이 고조됨에 따라 춘천지방검찰청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이 임금체불 합동 청산대응반을 설치하고 임금체불 단속 및 예방에 나선다.

16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에 따르면 강원지역 연도별 임금체불액은 2022년 291억 7100만 원, 2023년 424억 7900만 원, 2024년 514억 4200만 원, 올해 8월 기준 339억 1400만 원으로 해마다 증가 추세다.

이에 따라 춘천지검과 고용노동부 강원지청은 합동으로 체불청산대응반을 구성해 체불에 한층 효과적으로 대응한다. 관내 사업장을 규모별로 분류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임금체불 발생 가능성이 높은 취약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시 관리할 계획이다.

또 다수인·고액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업장에 대해서 현장에서 청산을 지도하고, 임금체불로 인한 농성 등이 발생하는 경우 합동대응반이 신속하게 방문해 해결을 지원한다.

고의·상습적 체불사업주를 수사하는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검찰청은 신속한 수사지휘와 기소여부 판단을 통해 수사절차를 지원하고, 노동청은 강제수사를 포함한 엄정한 수사로서 체불사업주를 엄벌한다.

강원지청은 사업장의 경영난 등으로 인해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경우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조해 청산을 도울 예정이다.

또 자체 체불임금 청산이 어려운 도산사업장의 체불노동자들은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불금품을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통해 지원한다.

한편 8월 말 기준 강원지역에서 총 31건의 체포 등이 진행됐다. 대부분 임금을 고의·상습적으로 체불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고 잠적하는 등 악의적 사업주인 것으로 확인됐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