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측정 불응하고 법정서 "절차 위법" 주장한 공무원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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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경찰관들의 음주 측정 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50대 공무원이 재판에서 "체포 과정이 위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처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된 A 씨(55)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했다.

공무원인 A 씨는 작년 4월 14알 강원 인제에서 "차량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운전하고 있다"는 112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로부터 음주 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경찰관들에게 욕하며 양손과 몸으로 수회 밀치고 "너 내가 가만히 있나 봐, 조심해 XXX야"라고 소리를 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경찰의 현행범 체포가 위법했다"며 "경찰관에게 욕설하지 않고 항의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A 씨는 또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는 위법한 현행범 체포 이후 이뤄진 것이므로 이번 일이 음주 측정거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도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경찰관이 당시 A 씨에게서 술 냄새가 심하게 나 음주 측정을 요구한 점, 출동 경찰관이 수사단계부터 A 씨에게 피의사실 요지와 체포 이유·변호사 선임권 등을 고지했다고 일관적으로 진술하는 점 등을 토대로 현행범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박 판사는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이 사건 이후 파출소에 연락해 폭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4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