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촉탁살인' 50대 징역 7년…유족 "죽여달라 할 이유 없어"

재판부 "엄중 처벌 필요…자수한 점 등 참작"
유족 "열흘간 행적 불분명…속초 아닌 강릉서 자수 왜?"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에서 60대 여성을 살해한 뒤 자수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부장판사)는 4일 촉탁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사업적 관계였던 B 씨(60대·여)의 부탁을 받고, B 씨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촉탁살인)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잔혹하고, 피해자와 유족에게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혔다"며 "그럼에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도 없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스스로 수사기관에 범행을 신고했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24일 오전 0시쯤 "열흘 전 설악산국립공원 둘레길에서 살인을 저질렀다"며 경찰에 자수했다. A 씨를 긴급체포하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 58분쯤 속초시 설악산국립공원의 한 둘레길에서 숨진 B 씨를 발견했다.

A 씨는 "B 씨와 함께 극단 선택을 하기로 했으나, B 씨를 살해하고 혼자 살아남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수사기관은 사업적 관계였던 두 사람이 최근 투자자 모집 업무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자, 신변을 비관해 왔던 것으로 봤다. 경찰은 같은 달 26일 A 씨를 구속 송치했다.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검찰은 최근 결심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0년에 보호관찰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검찰이 청구한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법정을 나온 유족은 "사람을 죽였는데, 징역 7년은 너무 가볍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유족들은 "B 씨는 빚도 없고, 죽을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다"며 "피고인인 A 씨가 다단계 투자 구조를 이용해 B 씨를 가스라이팅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건이 속초에서 발생했는데 왜 강릉경찰서에 자수했는지 이해가지 않는다" 사건 직후 열흘간 행적이 불분명하다"고 말했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