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m 음주운전, 처벌만 5번째'…50대 징역 1년4개월 법정 구속

음주운전으로 실형 1번·집유 2번·벌금 1번 또…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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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수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 50대 남성이 다시 술에 취해 100m가량 차를 몬 혐의로 또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됐다.

30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음주운전)를 받아 불구속 상태로 법정에 선 A 씨(56)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

A 씨는 지난 3월 18일 오후 2시 37분쯤 강원 횡성군 모 도로에서 약 10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231%)로 차를 몬 혐의를 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번, 징역형의 실형 1번, 벌금형 1번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같이 범행을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또 A 씨는 이 사건 외에도 성범죄로 법정에 선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전력에도 범행을 반복했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매우 높다. 이 사건은 누범기간에 발생했다"며 "다만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은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