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서 통조림 훔치다 적발되자 폭력 휘두른 70대 '징역 3년6개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마트에서 통조림을 훔치다 직원에 적발되자 팔을 뿌리치는 등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7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강도치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 씨(70)가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한 대형마트에서 통조림 7개(2만3000원 상당)를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가던 중 이를 목격한 B 씨가 팔을 잡은 채 "가방에 넣은 통조림 계산하셨나요?"라고 묻자, 팔을 뿌리치고 도주했다.
이에 B 씨가 다시 양손으로 자신의 팔과 상의 등을 붙잡자, A 씨는 이를 강하게 뿌리치고 밀쳐내는 등 B 씨를 폭행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 골절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10월16일 한 의류매장에서 옷걸이에 걸려있던 9만원 상당 후드 점퍼를 가방에 넣어 훔친 혐의도 공소장에 포함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 측은 "통조림을 훔친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B 씨에게 골절상을 입힐 정도의 행위를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피해자 B 씨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진술을 하는 점, CCTV에 피고인이 피해자를 뿌리치고 달아나려는 모습이 찍힌 점 등을 토대로 A 씨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과 절도 범행의 피해액이 소액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는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 이후 양형의 조건에 본질적인 변화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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