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불러놓고 60m 만취운전…음주운전 전과 3범 '실형'

1심, 도로교통법 위반 징역 8개월 법정 구속
'3회 전력, 재범 위험성'…검찰·피고인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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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대리운전을 불렀음에도 약 60m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는데도 재범한 것으로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형사3단독 재판부(황해철 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9)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11시 33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 길에서 다른 곳까지 약 60m 구간을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4%)로 자신의 승용차를 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 씨가 대리운전기사를 불렀는데도 별다른 이유 없이 차를 몰았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A 씨가 2010년, 2016년, 2017년 등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된 전력이 있고, 그중 2017년에는 음주운전 중 사고를 내고 도주했던 적도 있는데, 올해 또 범행했다고 지적했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피고인은 과거 음주운전 처벌 전력에도 별다른 죄책감이나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 없이 또 음주운전을 했다. 이런 모습을 보면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재판 선고 후 A 씨와 검찰은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