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원주대 조형물 철거 작업자 사망사고 관련자 2명 유죄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전경.(뉴스1 DB)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2년 전 강원 강릉원주대 강릉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 중 발생한 근로자 사망 사고와 관련, 안전상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 건설사 대표와 현장 안전책임자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형사부(기진석 판사)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당시 건설사 대표 40대 A 씨와 현장 안전책임자 50대 B 씨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건설사 대표인 A 씨와 당시 공사현장 안전책임자인 B 씨는 2023년 8월 23일 오전 6시 32분쯤 강릉시 지변동 강릉원주대학교 강릉캠퍼스 정문 조형물 철거 공사현장에서 포클레인 기사 C 씨(50대)가 구조물에 깔려 숨진 사고와 관련, 안전조치와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사고 당일 C 씨에게 압쇄기를 장착한 굴착기를 이용해 약 25m 높이의 철근콘크리트 구조의 조형물을 절단해 해체하는 작업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절단 부분의 상부 구조물이 굴착기 운전석으로 떨어지면서 C 씨가 사고를 당했다.

사업주와 현장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인 A 씨와 B 씨는 해당 작업 시 붕괴를 방지할 수 있는 해체 방법과 순서를 계획해 작업을 하도록 지시·감독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게을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최대작업 높이가 19m에 불과한 굴착기를 이용해 25m에 이르는 구조물 해체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공소장에 적혔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결과에 비춰 볼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유족과 합의한 부분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wgjh6548@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