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네컷' 찍다 여성동료 추행한 20대 공무원…2심도 징역형 집유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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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직장동료들과 ‘인생네컷’ 사진을 촬영하다 여성 동료의 신체를 여러 차례 만지는 등 추행한 20대 공무원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2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공무원 A 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월 3일 0시 32분쯤 강원 원주시 모처에서 직장 동료들과 인생네컷 사진 촬영 중 동료인 B 씨(30·여)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당시 B 씨의 허리·어깨·가슴 부위에 손을 대는가 하면, 엉덩이와 주요 부위까지 만져 추행했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면 피고인은 동료들과 있는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의 눈을 피해 피해자 신체를 수회 만지는 모습이 확인되고, 이것이 우연히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사건 후 피고인의 무책임한 언행으로 피고인에게 호의적인 직원들과 계속 근무해야 하는 피해자는 더 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을 고려해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 씨와 검사 측은 각각 항소했으나 2심은 "원심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변경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