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갱도 사망' 공기업 중처법 1호 사건 1심 무죄에 '항소'
"의무 위반해 사고 난 것, 사실 오인·법리 오해로 항소 결정"
1심, 원경환 전 석공 사장·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등 무죄 선고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검찰이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무죄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9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이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를 받은 원 전 사장과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사고 당시 광업소 직원 박 모‧신 모 씨,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석탄공사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에 불복,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검찰 관계자는 "원 전 사장을 비롯한 이들에게 (안전과 관련해) 의무 위반이 있고, 그로 인해서 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 같은 취지로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이유로 항소하게 됐다.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당시 46세)가 죽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약 34시간 만에 구호 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 전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해 최근 1심의 결심공판에서 원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당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6~8월, 양벌규정에 따라 석탄공사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었다.
그러나 1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는 지난 12일 선고공판에서 "당시 사건이 작업장 지질 조건이나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는 등 제출된 증거만으론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사건은 공기업의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첫 사례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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