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오픈채팅방서 1억 넘게 뜯어낸 40대 징역 6개월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사람을 속여 1억 원을 뜯어낸 40대가 실형을 살게 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송종환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 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3월 15일 '40대 모임'이란 이름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알게 된 B 씨에게 "배달 일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다쳤다. 병원비를 빌려주면 치료를 받고 일해서 갚겠다"고 속여 2차례에 걸쳐 총 60만 원을 받아냈다.

이후 그는 같은 해 5월 15일까지 비슷한 수법으로 111회에 걸쳐 약 1억 1200만 원을 뜯어냈다.

조사 결과, A 씨는 돈을 받아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병원비가 필요한 상황이 아니었다. 또 그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 피해자의 사기 고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었음에도 재차 같은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범행 횟수와 편취금액도 적지 않은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