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경찰·업자 둘러싼 평창 뇌물사건…3명 실형·2명 집유(종합)
전 상하수도사업소장 징역 10년·벌금 10억…부하·후임도 구속
뇌물 공여한 업체 대표와 수사 정보 흘린 경찰관은 집행유예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평창경찰서의 공직자들과 업체를 둘러싼 뇌물 혐의와 관련해 전 사업소장 중 1명이 1심에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다른 군 공직자 2명도 실형을, 경찰관과 업체 대표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제1형사부(이민형 지원장)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전 평창군상하수도사업소장 A 씨에게 14일 징역 10년·벌금 10억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한 3억 5076만 원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A 씨의 옛 부하 직원 B 씨도 징역 2년 6개월·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하면서 44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 C 씨에겐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재판부는 이날 공판에서 C 씨를 둘러싼 다른 뇌물혐의 사건에 대해서도 함께 선고했다. A 씨 후임 소장인 D 씨에겐 특가법상 뇌물 혐의 등으로 징역 3년·벌금 50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고 4500만 원 추징을 명했다.
또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전직 평창경찰서 경찰관 E 씨에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고,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C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 씨는 2018~20년 3억 5076만 원, B 씨는 2018~19년 4400만 원의 뇌물을 각각 C 씨에게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B 씨가 C 씨에게 '상하수도사업소 공사를 밀어주겠다'며 그 대가로 공사대금의 10%를 달라고 요구, 실제로 수의계약 6건(약 37억 원 상당)을 밀어준 뒤 뇌물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D 씨는 2021~22년 C 씨 업체와 사업소 발주 공사 4건(15억 원 상당)을 수의 계약한 대가로 45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E 씨는 2022년 C 씨 업체 직원 지게차 사고 수사 상황을 알려준 대가로 100만 원을 받고, 2020년부터 상당기간 다른 명목 등으로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 씨는 C 씨 조카 관련 사건정보를 누설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A 씨에 대해 "본분을 망각하고, 거액을 수수하는 등 죄책이 무겁다. 모함이란 주장과 여러 프레임을 내세우는 등 반성의 모습을 볼 수 없다"면서도 "초범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B 씨에 대해선 "상급자에게 책임을 떠넘기려는 태도가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D 씨에 대해선 "군 업무 투명성 등의 신뢰를 훼손했고, 증거물을 삼키려는 행동도 했다"고 지적했고, E 씨에 대해선 "해임 처분받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C 씨에 대해선 "청탁한 잘못이 있고, 사업상 특례 등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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