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몰사고' 중처법 무죄 원경환 "예방 불가 사고, 유족에 사죄"

"과학적 방법 없었다…광업소 존재하는 한 예방할 수 없어"
法, 2022년 장성광업소 매몰사고 과실 혐의자 전원 무죄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12일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원 전 사장이 이날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8.12/뉴스1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이 "예방할 수 없던 사고였다"면서도 "죄스럽다"며 사고 희생자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원 전 사장은 12일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열린 자신의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고 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은 입장을 내놨다.

원 전 사장은 2022년 사고와 관련해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으로 인한 사고는 현재 100년의 역사를 가진 석탄공사도 미리 알 방법이 없다"면서 "제가 사장으로 부임해 이런 사고 예방을 해야 한다고 했지만, 과학적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숙련된 노동자 등의 감이나 촉, 어두운 지하에서 헤드램프를 밝혀 알 수 있는 방법 등 뿐"이라면서 "광업소가 존재하는 한 이런 사고는 예방할 수 없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 설득 등으로 폐광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 전 사장은 또 "그간 대한민국 산업화를 이끌었던 석탄공사가 문을 닫게 됐는데, 산업화 주역이 이제 광업소와 갱에서 목숨을 버릴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광업소가 존재하면 언제라도 발생할 수 있는 죽탄관련 사고 등을 살핀 재판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고 강조했다.

2022년 9월 14일 오전 강원 태백 장성광업소의 장성갱도 내 직원 1명이 매몰돼 숨지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하루 뒤인 그해 9월 15일 오후 7시 55분쯤 그 직원이 옮겨지는 모습. 2022.9.15/뉴스1 ⓒ News1 신관호 기자

이처럼 원 전 사장은 이번 무죄판결을 수용하면서도, 희생자와 유족에게 죄송하다는 뜻을 전했다. 그는 "부하직원의 생명을 지켜주지 못한 것에 대해 너무 죄스럽다"면서 "미안하게 생각한다. 유족에게도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원 전 사장은 아울러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안전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불가항력적인 사건을 면책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우리 근로자 생명을 지키기 위한 법"이라면서 "근로자 희생을 막는다면 좋은 법"이라고 밝혔다.

앞서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당시 46세)가 죽탄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약 34시간 만에 구호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원 전 사장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당시 광업소 직원 2명에게도 광산안전법 위반·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최근 결심에서 원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 당시 직원 2명에 대해 징역 6~8월, 양벌규정에 따라 석탄공사에 벌금 2억 5000만 원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사건을 심리한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의 진영현 부장판사는 "당시 사건 작업장 지질 조건이나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원 전 사장 등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