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갱도 사망사고' 중처법 기소 원경환 전 석공사장 무죄(종합)
당시 안전감독 직원 2명·석탄공사도 무죄 선고
법원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서 발생한 사고로 보여"
- 신관호 기자
(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22년 대한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직원 매몰 사망사고의 과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원경환 전 대한석탄공사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 2명, 대한석탄공사가 모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2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진영현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제1호 법정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사장과 광산안전법 위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 모‧신 모 씨,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대한석탄공사에 대해 전원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2022년 9월 14일 오전 9시 40분쯤 강원 태백시에 위치한 석탄공사 장성광업소 장성갱도에서 부장급 직원 A 씨(당시 46세)가 죽탄(물과 석탄이 섞인 형태)에 휩쓸리는 사고를 당했다. 그는 약 34시간 만에 구호인력에 의해 갱 밖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 가운데 검찰은 원 전 사장과 당시 광업소 직원인 박 모‧신 모 씨 등에게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공소사실 확인결과, 원 전 사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정한 여러 안전보건관련 의무를 불이행해 사망사고를 낸 혐의를 받았다.
당시 안전감독 업무를 맡은 광업소 직원 2명은 작업현장의 출수관리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채광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도, 정기적으로 채광방법을 검토해 난굴 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결심에서 원 전 사장에 대해 징역 2년 6월을, 당시 광업소 직원 박 모‧신 모 씨에 대해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구형했다. 양벌규정으로 중대재해처벌법상 산업재해치사,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를 받은 석탄공사에 대해서도 벌금 2억 5000만 원의 선고를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관계자는 "각 피고인의 범죄 전력을 비롯해 의무불이행 태양, 합의 유무 등의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라 구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진 부장판사는 "당시 사고는 작업장 부근 암반 균열의 확대 및 이완, 암반 공극 내 수압의 증가 등 지질 조건이나 지하수의 유동 등 수리 조건에 의해 미처 대비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진 판사는 원 전 사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경영책임자등에게 부과하는 의무는 안전관리를 위한 직접적인 조치의무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장 등에서 중대재해가 없도록 인적·물적·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 잘 운영되는지 정기 점검하는 것"이라면서 "제출된 증거만으론 검사가 공소사실에 지적한 의무를 불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진 판사는 당시 광업소 직원들에 대해서도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광산안전관리직원으로의 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고 증명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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