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주민 135명에 군소음 보상금 2890여만 원 지급
- 이종재 기자

(홍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 홍천군은 군소음 대책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135명에 대한 군소음 피해 보상금 2890여만 원을 지급했다고 12일 밝혔다.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지급 대상 기간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다.
보상 지역은 홍천읍 태학리와 남면 화전리, 시동리 지역으로 국방부가 고시한 소음 대책 지역이 해당한다. 보상금 청구 소멸시효는 공고 기간이 끝난 날 또는 통보받은 날부터 5년간 신청이 가능하다.
이를 위해 홍천군은 지난 1~2월 2025년 군 소음피해 보상금을 접수했고, 5월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개최해 대상자와 보상금액을 결정했다. 결정된 지급 대상과 금액은 135명, 2894만3730원이다.
홍천군 관계자는 "보상금액은 법적 기준에 맞춰 실제 거주기간과 전입 시기, 군 사격장 월별 사격 일수 등에 따라 개인별로 금액을 산정했다"며 "보상 시기에 해당하지 않거나 대상 지역에 거주하지 않은 주민들이 신청한 건은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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