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강릉지청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현장감독

고용노동부 강릉지청.(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고용노동부 강릉지청.(홈페이지 캡처, 재판매 및 DB금지)

(강릉=뉴스1) 한귀섭 기자 = 고용노동부 강릉지청이 최근 폭염 속 맨홀 작업 중 질식 재해가 급증함에 따라 강원지역 5개 시군과 '혹서기 맨홀 질식사고 근절 현장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강릉지청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맨홀에 들어가 작업하다 사망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6명으로 전년 발생 수준(1명)을 넘어섰다.

이들 사고는 맨홀 내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환기나 보호장비 없이 작업하다가 발생했다.

이에 강릉지청은 9월 30일까지 강릉시, 동해시, 속초시, 고성군, 양양군이 발주한 상하수도 맨홀 작업 현장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산업안전감독관은 맨홀 작업 일정을 사전에 받아 작업 전 현장을 찾아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감독하고, 위반 현장에 대해선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릉지청이 전했다.

정언숙 지청장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5개 시군과 함께 모든 역량과 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