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옆자리 여성 가슴 향해 뻗은 손…20대 '인기척한 것'
1심, 강제추행미수 유죄 '벌금 500만원'…20대, 항소장 제출
- 신관호 기자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남성이 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은 여성의 신체 한 부위를 만지려 한 혐의로 적발된 후 재판에서 '불쾌한 신체접촉에 따른 인기척을 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30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재판부(김현준 부장판사)는 최근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2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작년 8월 4일 강원 평창군 봉평면 한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고속버스에서 자신의 옆자리에 앉아 잠을 자는 여성 B 씨(26)의 가슴을 향해 손을 뻗어 만지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공소장에는 A 씨가 당시 잠에서 깬 B 씨로 인해 범행에 실패했다는 내용이 있다.
A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B 씨 팔이 A 씨 팔에 계속 닿는 등 불쾌한 신체접촉이 일어나 B 씨에게 말하기 위해 B 씨가 자는지 확인하려고 팔을 뻗어 인기척했을 뿐 추행의사가 없었다'며 'B 씨의 모자 아래쪽으로 손을 뻗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부장판사는 버스 안 폐쇄회로(CC)TV 영상을 근거로 제시하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판사는 이를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 쪽으로 팔을 뻗기 전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부위를 쳐다봤다"며 "고개를 피해자 쪽으로 돌린 후 팔을 가슴부위로 뻗으려다 접은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인은 다시 피해자 방향으로 팔을 뻗었는데 얼굴방향이 아닌 가슴방향이었고, 팔을 피해자의 가슴부위 앞까지 뻗은 사실이 있다"면서 "피해자는 피고인의 손이 가슴 바로 앞까지 오는 바람에 다리를 들어 올리며 깜짝 놀란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외 A 씨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법리적 주장도 폈지만, 김 판사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법조계 확인결과, 강제추행미수죄는 폭력행위를 해 실행에 착수했지만 추행하지 못했을 때 적용되는 만큼, 해당 혐의 유무죄를 가르는 주요 요건 중 하나가 실행의 착수 여부다.
이런 가운데 재판에서 A 씨 측은 사건 당시 행위와 관련해 '추행과 동시에 폭행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강제추행행위에 대한 실행의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하지만 김 판사는 대법원판례를 근거로 제시, '기습추행'이란 논리로 반박했다. 김 판사는 "피해자가 의식하지 못하는 틈을 타 폭행행위와 추행행위를 동시에 기습적 실현하려 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그 순간 눈을 뜨지 않았더라면 피고인 손이 피해자 가슴부위에 닿았을 것이고, 기습추행을 위한 실행의 착수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낸 상태다. 이에 따라 춘천지법은 이 사건을 다시 살피게 됐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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