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원주시 전 비서실장 배임·직권남용 사건 무혐의 처분

업추비 용도 외 사용 혐의 증거불충분…사업개입도 혐의없음
검찰, 전 비서실장 다른 세 가지 혐의도 경찰에 보완수사 요구

강원 원주경찰서. (뉴스1 DB)

(원주=뉴스1) 신관호 기자 = 경찰이 기관 업무추진비의 부적절한 사용 혐의와 주요 시설사업에 직무권한을 남용한 혐의를 받은 강원 원주시 전 비시설장 A 씨(40대)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5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원주경찰서는 최근 업무상배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조사를 받은 A 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앞서 A 씨는 민선 8기 원주시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하면서 시의 업무추진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혐의(업무상배임)로 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경찰은 증거가 충분치 않아 혐의가 없다고 판단해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A 씨는 작년 원주시 상하수도사업소의 '원주천 좌안 차입 관로 개량 사업'과 관련한 유입침사지 사업에 개입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도 받았는데. 이 역시 경찰은 A 씨의 권한 내 행사로,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 밖에 경찰은 해당 두 가지 사건과 연관이 있는 A 씨의 다른 세 가지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허위작성공문서 행사, 직원남용권리행사방해)에 대해서도 검찰로부터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skh88120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