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활동가에 인건비 부당 지급 전공노 전 간부 항소심도 벌금형

업무상 배임 혐의…2심 법원, 검찰·피고인 항소 모두 기각

원주시청 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들이 25일 춘천지법 앞에서 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 A 씨에 대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뉴스1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수년 전 노조 활동 중 채용 절차 없이 민주노총 활동가를 채용해 조합비로 상근직원 형식의 임금을 준 혐의로 기소된 50대 원주시 공무원(전공노 전 원주시지부장)이 2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심현근 부장판사)는 25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50대 공무원 A 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이 범행을 계속 부인해 왔고 사건 관련 액수도 큰데 변제하지 않았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원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당시 최후진술에서 A 씨는 “저의 무지함으로 인해 채용 과정이나 행정적 절차에서 미비한 점이 있어 1심에서 벌금형을 받게 됐다”며 “범행을 하려고 한 것인지,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실수인지 등에 대해 재판부가 사건자료를 꼼꼼히 살펴보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과거 민주노총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원주시지부장으로 재직했던 A 씨는 2018년 5~12월 노조 상근직원으로 근무하지 않았던 민주노총 활동가 B 씨에게 상근직원처럼 급여를 주는 등 당시 노조에 16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원주지원은 A 씨가 B 씨를 상근직원으로 근무시킬 의사가 없는데도 고정적 급여를 주기 위해 형식상 상근직원으로 채용한 것으로 보고 A 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 벌금 290만 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A 씨는 각각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은 적정하다”며 이를 모두 기각했다.

이날 재판이 끝난 뒤 원주시청공무원노동조합 관계자는 “3년 넘게 이어온 법정 분쟁이 마무리됐다. 시민과 조합원에게 신뢰받는 노조의 선결 조건은 재차 강조하지만, 노조 회계 투명성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조 관련 일을 하는 사람들은 이번 사건을 타산지석으로 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방공무원법에 따르면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 형을 확정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결격사유로 당연 퇴직된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