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 한우 식사 제공한 원주시의원, 항소심도 벌금 90만원
공무원도 벌금 50만원 선고 유지
- 한귀섭 기자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지역구 공무원에게 한우 음식을 제공한 원주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2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의원 A 씨(43)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벌금 90만 원) 유지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B 씨(57)도 원심(50만 원)이 유지됐다.
A 씨는 지난해 1월 25일 시의원 신분으로 당시 면사무소장 B 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모둠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이 사건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A 씨에게 벌금 90만 원을, B 씨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A 씨는 시의원으로 기부행위가 엄격히 제한된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범행에 이르렀으나 동종범죄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또 "B 씨는 초범이고 피고인들이 정치적 목적이나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 결과에 따라 A 씨는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아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무효가 된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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