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위반' 신경호 강원교육감에 3년 구형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지난 2022년 '6·1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불법선거운동과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신경호 강원도교육감에 대해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2일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경호 교육감 등 6명의 지방 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3년에 추징금 3581만 5000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도교육청 대변인 이 모 씨에겐 징역 3년을, 한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나머지 3명에겐 각각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사건은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무너뜨린 사건이다. 우리 헌법은 자유로운 공정한 선거를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삼고 있다. 그런데 단순한 위법 행위가 아닌 국민 주권을 훼손하고 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범죄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법정에서도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며 객관적인 증거들과 명백히 배치되고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했다"며 "피고인들의 반헌법적, 반민주적 행위에 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 교육감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불법 사조직을 만들어 선거운동하고, 도교육청 소속 공직에 임용시켜 주거나 관급사업에 참여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등의 혐의로 2023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신 교육감은 도교육청 전 대변인 이 모 씨와 선거운동 단체채팅방을 운영하고 워크숍을 개최하는 등 선거운동을 위한 사조직을 설립했다.
또 전직 교사였던 한 모 씨를 강원교육청 체육 특보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어 신 교육감은 이 모 씨에게 소개받은 지인 등에게 뇌물수수를 한 혐의도 추가됐다.
선고는 9월 18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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