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시민단체, 보조금 증액해 연수 간 시의원들 권익위에 신고

춘천시의원 5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각 40만원 이익 취해"

강종윤 춘천시민연대 사무국장이 서울 종로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자신이 소속된 단체 보조금을 증액해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서를 들어보이고 있다.(춘천시민연대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민단체들이 단체 보조금을 증액해 연수를 다녀온 시의원들에 대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신고했다.

강원민주재단, 춘천시민연대, 춘천여성민우회, 춘천촛불행동은 21일 오후 서울 종로에 있는 국민권익위원회 정부합동민원센터를 찾아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춘천시의원 5명을 신고했다.

시의회는 지난 4월 1차 추경 심의 때 A 단체 연수 예산을 기존 14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증액해 의결했다. 이후 해당 단체 회원 25명과 시의원 5명 등 30명이 지난달 국외 연수 프로그램을 다녀왔다.

이에 대해 춘천시민단체들은 시의원 5명이 ‘이해충돌방지법’의 저촉이 될 수 있음을 지적했으나, 시의회는 이해충돌방지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춘천시민단체들은 권익위에 시의원 5명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시민단체들은 "시의원 5명은 해외 연수에 관한 내용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며 "그럼에도 해당 연수와 관련된 보조금 심의에 참여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부결된 사유와 예결위 내에서도 문제 지적을 한 시의원이 있었기에 해당 연수 보조금 증액의 문제점을 인식할 수 있었다. 그럼에도 보조금이 예결위에서 증액됐다"며 "결국 시의원 5명은 자부담 8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어든 상태에서 연수를 다녀왔으며, 각자 40만 원 정도의 이익을 취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용갑, 남숙희, 신성열, 정재예, 지승민 시의원 5명은 최근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자세를 낮췄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