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불륜관계 남성 차량 부순 남편 벌금 500만원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지법.(뉴스1 DB)

(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아내와 불륜관계인 남성의 차량을 파손한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48)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8월 20일 오후 10시 17분쯤 인제군 주차장에서 주차된 B 씨(52)의 승용차 앞, 뒤, 옆 부분의 창문을 불상의 도구로 내려쳐 400만 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A 씨의 아내와 불륜관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 씨는 같은 해 3월 B 씨의 승용차 유리창을 파손해 법원으로부터 약식명령을 받았다.

재판부는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배우자와 불륜 관계에 있던 사람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여지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에게 피해를 회복과 합의하지 못했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an123@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