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캐릭터 죽였다고 8살 아들 폭행, 신고하려는 아내 위협…30대 실형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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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8살 아들이 자신의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폭행하고, 이를 신고하려 한 아내에게 흉기 위협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폭행,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 씨(37)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 30일 강원 홍천군에 있는 주거지 안방에서 아들 B 군(8)과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던 중 B 군이 자신의 캐릭터 위치를 몰래 확인한 후 그 캐릭터를 죽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B군의 팔목을 잡아끌어 바닥에 내팽개치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그의 아내 C 씨(34)가 112신고 하려고 하자 130여만 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바닥에 집어 던지고, 발로 밟고 양손으로 구부려 망가뜨렸다. 그럼에도 화가 풀리지 않자, 그는 “인간 같지 않은 것들이랑 못살아”라며 C 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찌를 듯이 위협했다.

앞서 2020년 8월에는 사촌 동서(46)가 자신에게 욕설했다고 오해해 “너 오늘 죽었어”라고 말하며 자신의 승용차에서 흉기를 꺼내 위협한 혐의도 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사건 전체 범행 내용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 과거 폭력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범행은 그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의 범행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해 이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