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심 변호사’ 제도…비실명 대리신고 제도 운용 본격화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강원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용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이번 제도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공익 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해 제보자 보호와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시범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할 계획이다.
이번에 위촉된 ‘강원 안심 변호사’는 강원지방변호사회로부터 추천을 받아 선정된 이용주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용주)와 조은찬 변호사(법률사무소 조은찬)로, 올해 말까지 약 6개월간 도내 공익 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안심 변호사 제도’는 공익 제보자가 자신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제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제보자의 익명성과 안전성을 강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정일섭 도 감사위원장은 “공익 제보는 우리 사회 정의를 지키는 소중한 목소리”라며 “이번 안심 변호사 제도가 도민들이 보다 용기 있게 제보할 수 있는 기반이 되고, 청렴하고 투명한 강원도를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leejj@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