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강릉대교 만취운전자 첫 재판…"사과 한마디 없어" 유족 오열
'0.189%·140㎞/h 만취 과속운전'…근로자 2명 숨져
"사과 한마디 안하다니 말이 되느냐" 재판장 질타
- 윤왕근 기자
(강릉=뉴스1) 윤왕근 기자 = 지난해 9월 강원 강릉대교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일용직 근로자 2명이 숨진 차량 추락사고를 유발한 30대 남성의 첫 재판이 17일 열렸다. 재판장에 온 유족들은 "10개월 동안 사과 한마디 없었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권상표 재판장)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 씨(31)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오전 6시 35분쯤 강릉 홍제동 국도 7호선 강릉대교 동해방향 도로에서 만취한 상태로 자신의 쏘렌토 차량을 운전하다 1톤 트럭이 추락해 2명이 숨지는 교통사고를 최초 유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고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89%. 속도는 무려 시속 140㎞로 내달린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 같은 만취 과속운전을 하던 A 씨는 앞서가던 QM6 차량을 들이받았다. 그 충격으로 QM6 차량이 맞은편 차선으로 튕겨 나갔고, 마주 오던 1톤 트럭이 이를 피하려다 15m 높이의 교각 아래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1톤 트럭 운전자 B 씨(70대)와 동승자 C 씨(50대)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숨진 2명 등 트럭에 타고 있던 이들은 일용직 근로자들로, 이른 새벽부터 근로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또 같은 날 강릉지역에서 약 3.1㎞ 구간을 만취상태로 운전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이날 A 씨 측은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인정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사건 이후 10개월 동안 사과 한번 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얼굴도, 목소리도 오늘 이 재판장에서 처음 보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피고 A 씨는 직접 "유족 측 연락처를 몰랐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유족 측 변호인은 "검찰과 경찰에 모두 연락처를 제공했고, 피해자 접수도 돼 있기 때문에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A 씨 측 변호인은 재차 "피고인 역시 사고로 병원에 있었기 때문에 찾아가 용서를 구할 수 없었다"고 했으나 권상표 재판장은 "개인사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권상표 재판장은 "사고로 2명이 죽었다.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피고 측 행태는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질타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또 "A 씨 측 보험사에서 '이거 받고 합의하라'며 합의금을 일방적으로 통보하며 강요하듯 합의를 종용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재판장엔 참석한 유족들은 재판 내내 눈물을 멈추지 못했고, "너도 당해봐라"며 울부짖기도 했다. 재판장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하라”고 하자, 유족은 “너무 억울하다”며 오열했다.
이 사건 다음 공판은 8월 28일 열린다.
wgjh6548@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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