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혐의' 김도균 민주당 도당 위원장, 2심서도 벌금 80만 원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DB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위원장이 지난 3월 21일 오전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 받은 후 법정을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자료사진)/뉴스1 DB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도균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위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이 유지되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9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2023년 5월부터 10월 초까지 강원 속초와 인제, 고성, 양양지역 행사장에서 정규학력이 아닌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이 적힌 명함을 배부, 허위 사실을 공표하며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해 5월부터 10월까지 인지도 제고와 선거운동 목적의 지역 행사장 방문 시 A·B 씨로부터 운전 노무를 110여회 제공받은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이 2023년 3월 지역에서 열린 조기축구회 시무식 등에 참석해 돼지머리에 현금을 꽂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지난 3월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김 위원장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서울대 국제안보전략 최고위 과정 수료 자체가 날조된 사실이 아니고, 범행이 22대 총선에 실제로 미칠 영향이 크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친구와, 친구 아들이라는 관계를 바탕으로 악의 없이 도움을 주고받다가 정치자금법 위반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봤다.

현금 기부 행위에 대해선 "축구 동호회 시무식에서 고사상 돼지머리에 5만 원짜리를 꽂아서 기부 행위는 사회 상규에 어긋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 판결에 불복한 검찰과 김 위원장은 사실오인과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사건을 다시 살핀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초범이며, 위법성 인식 정도가 그리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각 범행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다”면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할 위치에 있는 점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그 책임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정상 관계와 피고인이 당심에서 주장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4월 22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으로 속초·인제·고성·양양 선거구에 출마했다가 현역인 국민의힘 이양수 후보에 밀려 낙선했다.

이후 같은 해 7월 민주당 강원도당 당원대회를 통해 도당위원장으로 선출됐다.

leej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