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기준 항목 추가
- 신관호 기자

(평창=뉴스1) 신관호 기자 = 강원 평창군이 내년 상반기부터 농특산물에 대한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기준을 추가한다고 7일 밝혔다.
그간 군수 품질인증 사용 승인을 받기 위해선 △생산조직 △산지 유명도 및 성과도 △대외신용도 △판매 물량 및 판매망 확보 등과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 받았는데, 내년부턴 △안전성 검사 △영농교육 이수 항목도 평가대상에 포함되는 것이다.
지영진 군 농산물유통과장은 "심사 점수가 부족해 품질인증 상표 사용 승인을 받지 못하는 농가가 없도록 적극 홍보에 나설 것"이라며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한 명품화와 소비자가 믿고 구매할 수 있는 농특산물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수 품질인증 상표는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과 소비자 인지도 강화를 위한 제도로, 군은 이를 2006년부터 시행 중이다. 현재 농특산물과 가공품 296개 품목이 군수 품질인증 상표 사용승인을 받고 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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