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170㎞ 주행…앞차 들이박은 20대 금고형 집행유예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 한귀섭 기자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새벽 고속도로를 시속 169.7㎞로 운전하다 앞차와 부딪혀 운전자를 크게 다치게 한 20대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박동욱 판사)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 씨(21)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 씨는 지난해 8월 23일 오전 2시 서울~양양 고속도로에서 시속 169.7㎞로 차를 몰다 앞서가던 B 씨(33) 승용차를 들이받아 B 씨에게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구간의 제한 속도는 시속 100㎞였다.
박 판사는 "A 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B 씨의 상해가 중하고 B 씨와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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