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동료 집 침입해 강제추행한 군무원…2심서 집유 선처
징역 1년->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2심 재판부 “항소심 이르러 합의한 점 등 고려…반성하길”
- 이종재 기자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술에 취해 잠든 동료 여군무원의 집에 침입해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이은혜 부장판사)는 전날 군인 등 준강제추행,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A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징역 1년)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군무원인 A 씨는 지난해 8월11일 새벽 동료 여성 군무원인 B 씨의 집에 침입, 술에 취해 반바지만 입은 상태로 잠이 든 B 씨에게 다가가 손으로 허벅지 부위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 씨는 신뢰 관계에 기초해 알게 된 B 씨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입력해 집 안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을 맡은 강릉지원은 “직장 동료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에 기초해 피해자의 주거지 비밀번호를 알게 된 것을 기화로, 새벽 시간대 피해자 주거에 침입해 잠든 피해자를 추행해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피고인과 검사 측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각 항소했다. 앞선 결심공판에서 검사는 “새벽 직장동료 집에 무단 침입해 추행한 사안으로, 우연히 발생한 것이 아니다”고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반면 A 씨는 “직장동료인 피해자와의 신뢰 관계를 깨트렸다. (합의 여부를 떠나서) 피해자에게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항상 주의를 기울이고 살겠다. 죄송하다”고 선처를 구했다.
사건을 살핀 항소심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토대로 원심보다 낮은 형량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상당한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에 한해 선처한 것이기 때문에 판결의 취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진지하게 반성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leej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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