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단체,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오색케이블카 사업 중단 촉구 기자회견.(단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양양=뉴스1) 윤왕근 기자 =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국민행동)과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이 3일 조현수 원주지방환경청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원주경찰서에 고발했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 이행을 조사하고 관리·감독해야 할 명백한 법적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았다"며 고발 이유를 밝혔다.

국민행동은 고발장에서 "최근 논란이 된 희귀식물 이식 공사와 같이 사업자의 이행 계획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것은 '환경영향평가서 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사업자가 제출한 협의내용 반영 결과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행동은 조 청장의 직무 유기가 단순 과실이 아닌, 법적 책무를 명확히 알고도 의도적으로 외면한 '고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조 청장은 환경영향평가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사업지가 △국립공원, 천연보호구역 등 5개 보호지역의 중심부라는 점 △사업자와 승인기관이 동일하다는 점 △그리고 국립생태원 등 전문기관으로부터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의견을 제출받았다는 점을 모두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국민행동의 주장이다. 그럼에도 법적 의무인 조사 절차를 의식적으로 진행하지 않아 설악산 국립공원에 대한 보호 의무를 저버렸다는 것이다.

고발대리인을 맡은 법률사무소 산 박소영 변호사는 "환경청장으로서 법령상 직무를 의도적으로 게을리하여 설악산의 우수한 자연을 보호할 마지막 기회를 져버리고 있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이러한 행위가 처벌받지 않는다면 앞으로 환경부 소속 공무원들이 같은 행위를 반복할 우려가 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질 것"이라 철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했다.

한편 국민행동은 조현수 청정과 관련해 오는 10일 국정기획위원회 기자회견과 같은 달 15일로 예정된 환경부 장관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다시 제기할 방침이다.

앞서 양양군은 지난 9일 국가유산청으로부터 희귀식물 이식작업 착수 신고서와 조건부 허가 사항 이행계획서(희귀식물의 현지 외 보전 방안 강구)를 제출하지 않고 희귀식물 이식 공사를 강행했다는 이유로 공사 일시 중지 명령을 받았다. 이후 군이 현장점검 등의 절차를 거치고 지난 22일 공사를 재개하자, 환경단체는 이를 허가해 준 관계기관을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wgjh6548@news1.kr